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통신판매업] 통신판매업 신고증 수령, 대리 수령하기
    카테고리 없음 2020. 3. 25. 04:48

     

    이번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증 수령, 대리수령, 위임장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_^

     

    물론 그 전에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겠죠 ^^?

     

     

    <통신판매업 등록 전에 필요한 것들>

     

    1.사업자등록(홈텍스 이용가능)

     

    2.사업용 계좌 개설(기존계좌를 사용해도 되지만 주거래 은행에서 하나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농협, 국민은행, 기업은행에서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새마을금고 같은 은행은 구매안전 필증을 수령하지 못한다는 슬픈사실...ㅠㅠ

     

    3.에스크로 신청(오픈마켓, 스마트 스토어는 구매안전필증을 따로 주기 때문에 에스크로를 할 필요 없지만 개인 싸이트를 개설하고자 하신다면 신청하셔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은 민원 24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비회원으로도 가능합니다, 단 개설하려는 사람의 공인인증서와 사업자 등록번호가 꼭 필요하답니다.)

     

     

    제대로 양식을 갖추어서 신청하였다면 민원 24를 통해 신청을 한 뒤에 2~3일 내로

    발급되었다는 문자가 날라온답니다 ^_^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증 수령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가지 슬픈 사실은..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꼭 한번 구청을 방문해야 한다는 겁니다..ㅠㅠ

     

    본인이 간다면, 신분증과 결제할 돈

     

    출처 :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7302

    아 2020 년부터 간이과세자도 통신판매 등록면서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세금을 얼마나 뜯어 먹을려는 것인지.. 문x앙 정부는 국민들을 못 괴롭혀서 안달이네요 ^-ㅜ

    ARS로 미리납부하셔도 되고, 직접 가서 신용카드, 현금을로 납부도 가능하답니다

     

    가격은 부가세 포함 아마 45,000 아래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넉넉히 50,000원 가져가보세용)

     

    그리고 이건 매년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ㅎㄷㄷ

    지갑에서 돈날가는 소리가 들리네요...ㅠㅠ

     

    대리 수령을 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대표자 인감증명서 

    대표자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하.... 뭐가 이리 많습니까? 공무원들 진짜 불필요한일들 엄청많이 시키지 않나요?

    공무원이 문제인지 정부정책이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자원낭비 하고 세금뜯어먹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그렇다면 통신판매업 무사히 수령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댓글

Designed by Tistory.